식약청, 22년 만에 방사선 기준 손본다

식약청, 22년 만에 방사선 기준 손본다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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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식품의 방사선량 기준을 처음 마련한 1989년 이후 22년 만에 기준을 다듬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선 요오드의 검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식품공전에는 영유아 식품에 대한 별도의 방사선 기준이 없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CODEX)의 기준 등을 고려해 새 기준을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날 노연홍 식약청장은 충북 오송 본사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오드에 민감한 영유아가 먹는 수입식품에 대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식품공전 상에는 영유아들이 우유와 유제품을 주로 먹는 점을 감안해 이들 제품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해왔다”며 “하지만 요즘 영유아들이 분말형 이유식 등 다양한 형태의 식품을 섭취하는 상황을 고려해 영유아 식품 전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이후인 1989년 마련된 국내 식품공전 상에는 요오드-131의 기준은 우유 및 유제품은 150Bq/kg, 기타 제품은 300Bq/kg이며, 세슘-137과 세슘-134 기준은 두 물질 검출량을 합해 370Bq/kg을 적용하고 있다.

영아들이 주로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 점을 감안해 영유아 기준에 대체할 수 있는 우유 및 유제품 기준을 별도로 관리해 온 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아들도 분유 외에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조제식을 먹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유 및 유제품 기준만으로는 방사선 요오드 노출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코덱스도 만 1세 이하 영아(infant) 식품에 대한 요오드-131의 검출 기준을 100Bq/kg으로 책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코덱스는 요오드-131과 스트론튬-90 등 5개 방사선 물질은 100Bq/kg, 세슘-137과 스트론튬-89 등 8개 물질은 1천Bq/kg로 영아와 일반인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플루토늄-239와 아메리슘-241 등 4개 방사선 물질에 대해서만 유아 기준이 1Bq/kg로 일반인 10Bq/kg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코덱스 기준은 교역을 위한 지침으로 세계 각국이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준이 이보다 높으면 우리 식품 수출과 관련해 통상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향후 고려요인이 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오만의 경우 지난 4일 일본 및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신선 및 가공식품, 동물 사료 등에 대해 방사성 핵종에 오염되지 않았거나 코덱스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만의 조치가 대상국을 일본에 한정하지 않아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국의 식품 수출에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덱스 기준은 방사선 오염지역의 식품을 수입해 1년간 섭취해도 연간 방사선 노출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마련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만약 세슘-137이 1천Bq/kg 들어 있는 식품을 성인의 평균 연간 식품섭취량( 550kg) 만큼 먹는다 해도 방사선 노출량은 일반인의 평소 방사선 노출량 기준인 1mSv보다 낮은 0.7mSv 수준이 된다.

식약청은 이 밖에도 의약품과 화장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방사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기준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본은 별도 영유아 기준 없이 물과 우유 등에 대해 100Bq/kg으로 관리하고 있고 미국은 영유아의 요오드 섭취 기준을 170Bq/kg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자체 유해평가를 거쳐 별도의 영유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내식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사선 낙진이 미미한 만큼 방사선 검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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