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고의발치 ‘무죄’ 입영연기 ‘유죄’

MC몽, 고의발치 ‘무죄’ 입영연기 ‘유죄’

입력 2011-04-12 00:00
수정 2011-04-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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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치아를 고의로 뽑아 군대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 시험에 거짓으로 응시해 병역을 연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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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MC몽
결국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MC몽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병역법 위반은 무죄로, 병역 연기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데다 의사의 관련 진술, 발치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만큼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치아 10개가 전부 혹은 일부 상실됐는데도 일부러 방치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일부러 발치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허위 사실에 근거해 여러 차례 병역을 연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MC몽이 허위로 디자인학원에 수강 등록을 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5회에 걸쳐 입영 연기를 한 점은 유죄로, 정상 치아 4개를 뽑아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선고 내내 눈물을 흘리던 MC몽은 “죄송하다. 나중에 기자회견을 통해 말하겠다.”면서 법정을 떠났다. 이후 MC몽은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을 통해 “결백은 입증받았지만 대중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6월 한 방송사에서 MC몽의 실명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 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해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려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민영·김정은기자 min@seoul.co.kr
2011-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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