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대출에 불법수수료 100만원
‘고객님은 1000만원까지 즉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에 사는 채모(34)씨는 지난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대부업체인 하이캐피탈(250만원), 에이원캐시(250만원), 웰컴크레디트(200만원), 스타크래디트(300만원) 등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그가 실제 손에 쥔 돈은 410만원뿐. 1년 금리 49%를 미리 떼고, 대부 중개업체에 낸 수수료 1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은 중개수수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부업체의 하청을 받아 다단계 영업을 하는 ‘대부중개업체’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은행 등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악용해 고율의 불법 중개 수수료를 떼어 챙기고 있다. 대부중개업체뿐 아니라 대부업체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조항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에 불법수수료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올 1월 426건, 2월 367건, 3월 440건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중개업체를 전부 경찰에 고발하고 있지만 신고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채씨도 뒤늦게 자신이 낸 수수료가 불법인 것을 알고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채씨가 대부업체 네 곳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두 곳의 중개업체가 다단계 방식으로 끼어 있었다. 하위 대부 중개업체인 현대대부중개가 문자 메시지 발송 및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 고객 정보를 상위 중개업체인 에이치앤씨대부중개에 전달한다. 이어 에이치앤씨대부중개는 각각의 대부 업체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다단계 구조… 대부업체 처벌 면해
하지만 현행 대부업법 11조 2항에는 중개업체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박범호 영등포서 수사관은 “보험·증권·은행 등 다른 금융상품의 경우와 달리 대부 중개업체는 단돈 10만원으로 지자체에 별다른 허가 절차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법적인 허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소액 대출을 받는 서민들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4-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