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KT스카이라이프가 “MBC의 고화질(HD) 방송 재송신 중단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신호 제공중단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BC가 KT스카이라이프에서 2009년 4월1일 이후 사용료를 미지급했다며 2010년 3월28일자로 해지 통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과 관련한 여러 사정만으로는 MBC가 2년 이상 사용료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KT스카이라이프에게 계속 방송신호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2008년 2월 KT스카이라이프가 MBC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HD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해 이를 시청자에게 동시 재송신하는 내용의 디지털방송 재송신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 협약의 부속서에 명시된 최혜대우 조항을 내세워 케이블TV나 IPTV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2009년 4월1일부터 HD 방송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MBC는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에 HD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스카이라이프는 서울남부지법에 MBC 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BC가 KT스카이라이프에서 2009년 4월1일 이후 사용료를 미지급했다며 2010년 3월28일자로 해지 통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과 관련한 여러 사정만으로는 MBC가 2년 이상 사용료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KT스카이라이프에게 계속 방송신호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2008년 2월 KT스카이라이프가 MBC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HD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해 이를 시청자에게 동시 재송신하는 내용의 디지털방송 재송신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 협약의 부속서에 명시된 최혜대우 조항을 내세워 케이블TV나 IPTV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2009년 4월1일부터 HD 방송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MBC는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에 HD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스카이라이프는 서울남부지법에 MBC 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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