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경각심 높여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등을 통해 이들의 행동반경을 관리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법원 모두 아동성범죄에 대해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신문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초등학교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아동성범죄자 53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는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51명이 인근 초등학교에 들어가 어린이들에게 접근한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경우는 4건에 불과했고, 법원이 이 가운데 2건을 기각했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청구가 가능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높지 않으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측정하는 데 위험성 등급이 중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청구한다.”면서 “위험성 점수가 낮게 나왔을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행뿐 아니라 성폭행을 저지른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사는 20대 A씨는 지난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2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에 사는 B씨는 가출한 여자 어린이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전자발찌 부착은 청구되지 않았다.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인 40대 C씨는 상가에서 3살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지만, 3세에 불과한 어린이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집행유예와 함께 전자발찌를 3년 동안 부착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정신병 질환을 앓고 있는 30대 D씨의 경우 놀이터에서 4살 어린이를 추행했는데, 재판부는 “4세 어린이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신병적 질환으로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성범죄 관련 전과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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