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훈육관이 여생도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공군에 따르면 공사 훈육관 A대위는 지난 2월 주중 합숙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던 B생도(여)를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 당시 B생도는 A대위의 추행을 뿌리치고 차에서 내려 화를 면했다.
B생도는 학교에 돌아온 뒤 여성고충상담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대위에 대해 파면 조치를 의결했으며 강제 전역 조치하기로 했다. 공군 관계자는 “국방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훈육관을 파면할 예정”이라며 “향후 훈육관 선발 절차를 포함해 사관학교 훈육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일 공군에 따르면 공사 훈육관 A대위는 지난 2월 주중 합숙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던 B생도(여)를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 당시 B생도는 A대위의 추행을 뿌리치고 차에서 내려 화를 면했다.
B생도는 학교에 돌아온 뒤 여성고충상담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대위에 대해 파면 조치를 의결했으며 강제 전역 조치하기로 했다. 공군 관계자는 “국방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훈육관을 파면할 예정”이라며 “향후 훈육관 선발 절차를 포함해 사관학교 훈육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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