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셧다운제 등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리고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평가방법이나 친권자 동의조항 등의 내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담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한 조정안대로 통과됐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강도 높은 온라인게임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게임 중독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자구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셧다운제 등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리고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평가방법이나 친권자 동의조항 등의 내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담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한 조정안대로 통과됐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강도 높은 온라인게임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게임 중독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자구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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