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밭 110억’ 반환 소송 준비?

‘마늘밭 110억’ 반환 소송 준비?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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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이씨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53)씨가 최근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씨는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되기에 앞서 서울의 D법무법인 소속으로 변호인을 변경했다. 이씨를 전담하는 변호인만 3명이나 된다.

이씨는 경찰에 압수당해 국고로 귀속될 위기에 처한 110억원대의 현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씨는 로펌 변호사 선임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땅속에서 파낸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됐고 주범을 수배 중인 만큼 이씨가 섣불리 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가 마늘밭에서 나온 돈이 도박 수익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현재 복역 중인 작은처남이 출소해 다른 자금이라고 증언할 경우 거액을 둘러싼 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씨는 자신의 큰처남(48·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 수익금 110억여원을 받은 뒤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자신의 마늘밭에 묻은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8월쯤 작은처남이 살던 인천 송도에 시가 3억 30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는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 가족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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