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21일 인터넷 카페에 아파트 이웃주민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29.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역 모 아파트입주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 이웃 김모씨를 성폭행사건인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뒤 ‘나영이사건 범인 신상공개’라는 제목으로 김씨의 사진과 함께 주소, 전과기록 등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아파트 입주자 모임에서 김씨에 대한 좋지않은 소문이 돌자 김씨를 폄하하기 위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김씨를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역 모 아파트입주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 이웃 김모씨를 성폭행사건인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뒤 ‘나영이사건 범인 신상공개’라는 제목으로 김씨의 사진과 함께 주소, 전과기록 등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아파트 입주자 모임에서 김씨에 대한 좋지않은 소문이 돌자 김씨를 폄하하기 위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김씨를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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