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레종레드’ 팔아 40여명 수십억 부당이득 챙겨
제조일이 한참 지나 ‘폐기대상’인 담배를 소매상 등에 팔아온 KT&G 직원과 영업사원 등 수십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그러나 경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담배의 유통 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KT&G 홍보실 관계자는 “담배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표시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유통 기한이 따로 없다.”면서 “1년을 기한으로 삼은 것은 담배맛을 결정하는 표준 수분 13%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제조일이 오래된 담배를 팔았다고 법적인 문제를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제조일이 한참 지난 담배에서 발암물질 등 신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까지 확보한 상태”라면서 “폐기하라는 KT&G 내부 규정을 어긴 만큼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4-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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