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직원이 ‘폐기대상’ 레종 레드 빼돌려

KT&G 직원이 ‘폐기대상’ 레종 레드 빼돌려

입력 2011-04-22 00:00
수정 2011-04-22 0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통기한 지난 ‘레종레드’ 팔아 40여명 수십억 부당이득 챙겨

제조일이 한참 지나 ‘폐기대상’인 담배를 소매상 등에 팔아온 KT&G 직원과 영업사원 등 수십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미지 확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유통 기한이 오래돼 폐기처분 대상인 KT&G의 담배 ‘레종 레드’를 소매상 등에 판매한 본사 직원 등 40여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조 뒤 6~12개월이 넘어 통상 담배업계의 ‘유통 기한’이 지나거나 외관이 훼손되는 등 폐기처분 상품으로 분류되는 레종 레드 담배를 소매상 등에 팔아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수원지검 등과 혐의 및 영장신청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경기도 지역에 많아 수원지검에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면서 “횡령 등의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담배의 유통 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KT&G 홍보실 관계자는 “담배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표시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유통 기한이 따로 없다.”면서 “1년을 기한으로 삼은 것은 담배맛을 결정하는 표준 수분 13%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제조일이 오래된 담배를 팔았다고 법적인 문제를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제조일이 한참 지난 담배에서 발암물질 등 신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까지 확보한 상태”라면서 “폐기하라는 KT&G 내부 규정을 어긴 만큼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4-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