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중랑구의원 김모(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식사 등을 제공한 상대와 평소 친분이 있어도 식사 자리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오갔고 식사비가 법정 금액의 5~6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회질서의 범위 내에 있는 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2월 중랑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면목동 재개발조합장인 이모씨에게 9만원 상당의, 자율방범대장 손모씨 등 2명에게 11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 등과 10~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모임 참가자가 1~2명에 불과해 사적인 모임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평소 친분이 있어도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아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씨가 식사 등을 제공한 상대와 평소 친분이 있어도 식사 자리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오갔고 식사비가 법정 금액의 5~6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회질서의 범위 내에 있는 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2월 중랑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면목동 재개발조합장인 이모씨에게 9만원 상당의, 자율방범대장 손모씨 등 2명에게 11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 등과 10~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모임 참가자가 1~2명에 불과해 사적인 모임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평소 친분이 있어도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아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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