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강화방안 확정 발표…교원임용시험때 자격화 검토
내년도 고교 입학생부터는 현재 선택과목인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배우게 된다.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는 등 각종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한국사 반영 비중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교원임용고시에 전공 교과와 관계없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확정해 공동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신규 교원임용시험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인 사람에 한해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교사들이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역사교육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검토라고 표현했지만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의 한국사 반영 비중도 확대된다. 아직 한국사 소양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법원 5급, 국회입법 9급 등의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소양평가가 실시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5급 공무원 공채의 경우 이미 2012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필수로 지정됐다. 한국사 교육도 크게 강화된다. 교과부는 현재 고교에서 선택과목인 한국사를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문·이과 등 계열이나 학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졸업 때까지 반드시 총 85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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