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법, 4대강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대강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모씨 등 6180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걸림돌이 사실상 해소된 것이다.

대법원은 “신청인 일부가 4대강 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을 수용당하거나 정착지를 떠나 더 이상 유기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뿐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