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22일 그룹 고위 임원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그룹 오너 일가의 최측근인 조씨는 비자금 조성 실무작업을 배후에서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씨가 2006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건축사업 과정에서 사업비 40억 6000만원을 빼돌린 뒤 서미갤러리와 그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사실 대부분을 확인했다. 현재 검찰이 확인한 조씨의 횡령·배임액은 100억원대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씨가 2006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건축사업 과정에서 사업비 40억 6000만원을 빼돌린 뒤 서미갤러리와 그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사실 대부분을 확인했다. 현재 검찰이 확인한 조씨의 횡령·배임액은 100억원대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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