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위자료 소송] ‘2006년 vs 2009년’ 이혼시점이 핵심쟁점

[서태지·이지아 위자료 소송] ‘2006년 vs 2009년’ 이혼시점이 핵심쟁점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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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망

톱스타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본면 김지아) 간의 55억원짜리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혼시기와 재산형성의 기여도, 이혼의 책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이혼할 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는 것과 달리, 이지아는 이혼 후 몇년이 지나서야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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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왼쪽)와 이지아.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21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이지아는 2009년 서태지와 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태지 측은 가정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2006년 미국에서 합의이혼했고, 당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해줬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혼이면 해소시점 애매모호

이들의 이혼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민법상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2년이기 때문이다. 위자료는 3년이다. 이 같은 제척기간으로 인해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청구권리가 소멸된다.

법무법인 가온 대표 신환복 변호사는 “이들의 소송으로 미뤄볼 때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혼이면 이혼시기에 관한 자료가 명확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이혼신고가 들어간 날짜가 중요 증거가 된다.

하지만 이들이 외국에서 동거했던 ‘사실혼’이라면 사실혼의 해소(이혼)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들이 동거와 별거를 반복했다면 사실혼 해소 시점이 애매모호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이들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이라도 서태지의 주장대로 당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해줬다는 증거와 자료가 있으면 소송이 쉽게 정리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했다는 입증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져 판단한다. 서태지가 음악활동으로 일군 막대한 재산에서 이지아가 자신이 기여한 정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서태지가 이지아에 대해 사기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서태지 쪽이 이지아를 사기로 고소하는 등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초유의 소송으로 번질 수 있을 내비쳤다. 반면 서태지와 이지아 양쪽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인 점을 감안,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전격적으로 합의할 공산도 있다.

●새달 23일 3차공판 촉각

한편 이지아 측은 지난 1월 19일 가정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미 2차례의 변론준비를 거쳐 다음 달 23일 세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잡혀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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