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군산 소재 모 업체 사장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께 군산시청 공무원 A(46)씨에게 “LED 승강장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상당의 자사 주식을 건네 혐의다.
김씨는 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봉균(군산)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B(45)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해 일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업자 김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B보좌관을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께 군산시청 공무원 A(46)씨에게 “LED 승강장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상당의 자사 주식을 건네 혐의다.
김씨는 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봉균(군산)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B(45)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해 일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업자 김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B보좌관을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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