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2006년 이혼판결 정황…이지아 “2009년 효력 발생”
배우 이지아(본명 김상은)가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본명 정현철)와의 이혼 효력이 발생한 시기가 2009년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2006년 이혼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돼 의문을 키우고 있다.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 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asuperiorcourt.org/)에 따르면 서태지와 이지아는 2006년 이혼 소송을 벌였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건 요약(Case Summary)에서 사건 번호 SD023563을 입력하면 영문이름이 “KIM SANG EUN”인 원고가 “JEONG HYUN”이라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경과가 나타난다.
이지아의 개명 전 이름은 김상은으로 알려졌으며 이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경과에는 서류를 송달받은 자의 이름이 서태지의 본명과 발음이 같은 “HYUN CHUL JEONG”으로 표기돼 있다.
이 재판의 원고는 2006년 1월23일 이혼을 청구했으며 같은 해 6월12일 법원은 ‘디폴트 저지먼트(Default Judgment)’를 내렸다.
이는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내리는 일종의 원고 승소 판결로, 결국 이혼을 요구하는 청구를 법원이 수용했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지아는 최근 기획사를 통해 자신이 2006년에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에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만약 LA법원 자료가 서태지와 이지아의 소송 기록이 맞다면 2006년 6월에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돼 있으므로 ‘2009년 효력 설’과는 배치된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한 변호사는 해당 홈페이지 자료를 검토하고서 “여기 나타난 내용만으로 본다면 이혼의 효력이 2009년부터 발생했다는 주장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지아가 한국에서 진행 중인 법정 공방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카드’를 추가로 준비했는지 파악되지 않아 결과를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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