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8일 요금결제를 위해 승객이 제시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교통카드와 바꿔치기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절도 등)로 택시기사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50분께 만취한 승객 이모(23)씨를 태운 뒤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낸 신용카드 대신 자신의 교통카드를 주고 사상구 괘법동의 한 편의점에서 이씨의 신용카드로 6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다음날 지갑속에 자신의 신용카드가 아닌 남의 교통카드가 들어있는데다 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편의점 CCTV에서 이씨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김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50분께 만취한 승객 이모(23)씨를 태운 뒤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낸 신용카드 대신 자신의 교통카드를 주고 사상구 괘법동의 한 편의점에서 이씨의 신용카드로 6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다음날 지갑속에 자신의 신용카드가 아닌 남의 교통카드가 들어있는데다 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편의점 CCTV에서 이씨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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