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도시개발 사장 영장청구

효성도시개발 사장 영장청구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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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31일 부산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SPC) 중 한 곳인 ㈜효성도시개발 사장 장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인천 효성지구 사업권 인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 5000㎡의 부지에 3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부산저축은행은 2006년 효성도시개발 등 SPC를 설립한 뒤 브로커를 동원해 사업권을 인수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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