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혁신위 “전인교육 강화 교과목 개설키로”

KAIST 혁신위 “전인교육 강화 교과목 개설키로”

입력 2011-06-20 00:00
수정 2011-06-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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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절차 개선-계절학기 비용조정도 의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혁신비상위원회는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목 개설을 총장에게 요구키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학생들의 지력, 덕성, 의지력, 감성, 사회성 등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독서나 한문을 체계적으로 정식교과목으로 도입토록 하고 학업에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행복론’과 같은 종합적인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인문사회 선택과목을 확충하는 한편 각종 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및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의식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근성 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총장이 추천해온 이사 선임절차를 개선해 비당연직 이사의 일부는 총동문회 상임 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아시회에서 선임하고 나머지는 이사회가 직접 선임토록 하며 비당연직 이사의 구성은 총동문회 추천 이사, 대학평의회 추천 이사, 이사회 선임 이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고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계절학기 수업을 2006년 이전 수준으로 개설하고 계절학기 비용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토록 하며 재수강제도와 학사경고제도 등 학사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10월 말까지 마련토록 하기로 했다.

더불어 학생들과 관련된 정책에 학생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와 기성회 이사회에 학생 대표들이 정식위원이나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입생들이 KAIST의 비전과 위상을 공유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학원 연구환경을 개선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발전기금 현황이나 자금운용에 대해 수시로 공개하는 한편 외부 정치적 조직의 실질적 하위기관인 학내 그룹의 집회를 허용하고 연차초과자도 학생자치단체의 대표를 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침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4차 요구사항 의결로 혁신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

혁신위는 그동안 학부생 수업료 차등부과 및 대학원생 연차초과 과징금 폐지,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신입생 디자인과목 선택과목화, 1학기 시작시점 개선, 영어강의 원칙 조정, 대학평의회 발족, 명예박사 학위 수여절차 개선, 전공학과 선택시기 조정, 학과장 발굴위원회 구성절차 개선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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