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희망버스 직무유기” 천원 소송

“경찰이 희망버스 직무유기” 천원 소송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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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버스’ 행사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행사장인 부산 영도에 진입하는 시내버스를 가로막는데도 경찰이 방관했다며 한 참가자가 ‘천원짜리’ 소송을 낸다.

대학원생 유철수(38)씨는 “경찰이 3차 희망버스 행사장 방향으로 가던 시내버스를 세운 시민들을 제지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유씨는 소장에서 “30일 밤 부산역에서 부산 영도로 가는 시내버스를 탔는데 머리띠를 두른 시민 100여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 진입을 저지하는 등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이 교통을 방해하는 시민보다 5배 정도 많은데도 해산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아 법질서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고 영도에 가지 못해 버스요금을 손해봤다”며 “다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도 있지만 일단 교통카드로 결제한 1천80원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소송의 수월성을 위해 단독 소송으로 진행하지만 사실상 시내버스에 탑승했던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대표 소송”이라고 말했다.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하려고 함께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이민석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고 소장은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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