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수 전 靑비서관 불구속 기소

김해수 전 靑비서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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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8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이 은행의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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