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받아 하드디스크 떼갔어도 침입죄”

“출입증 받아 하드디스크 떼갔어도 침입죄”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8: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비원한테서 출입증을 받아 회사에 들어갔더라도 절도를 할 목적이 있었다면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출입이 정지된 회사에 침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절도, 방실침입 등)로 기소된 국모(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비원으로부터 출입증을 받아서 감사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도 국씨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해 회사에 침입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씨는 2009년 4월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에 따른 오랜 결근으로 출입이 금지된 상황임을 알면서도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