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지난 30일 수천억원대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고발된 권혁(61) 시도상선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탈세액 2200억원은 소득세 1600억원과 법인세 600억원으로, 이는 국세청이 추징한 41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