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내일 대법원 판결

‘PD수첩 광우병 보도’ 내일 대법원 판결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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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의 보도가 과연 법적으로 정당했는지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마침내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유무죄 최종 판단을 2일 오후 2시40분 선고한다.

이 사건은 2008년 4월29일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이를 위해 촬영테이프 원본을 검증하는 등 지난 3년3개월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됐다.

그간 재판에서는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 ▲협상단의 태도에 대한 보도내용의 허위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세세한 부분이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지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결론은 무죄로 냈지만 “다우너 소가 실제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일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라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일부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 1심 판결 일부를 부정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최종 결론도 같은 날 내린다.

앞선 1·2심에서는 ‘다우너 소나 아레사 빈슨 사인 등의 부분이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대상이 된다’고 판결해 형사재판의 항소심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쟁점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동안 민·형사 사건별, 1·2심 재판부별로 보도내용의 허위 여부 판단에 있어 다소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던 만큼 우리 사회를 뒤흔든 광우병 사태의 진원지였던 PD수첩 보도내용에 대해 사회갈등 해결의 종착역인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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