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항하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7년

반항하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7년

입력 2011-09-20 00:00
업데이트 2011-09-20 11: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됐다며 반성하고 있지만 폭행의 정도가 가혹하다”며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방과후 수업을 가지 않느냐고 나무라자 “내 마음대로 할 거다”면서 반항하는 아들(8)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