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세종·이순신 동상 상업적 촬영땐 저작권료

광화문 세종·이순신 동상 상업적 촬영땐 저작권료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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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익금 복지·호국사업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장군 동상을 광고촬영이나 판매용 사진에 활용할 때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 관리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에 신탁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공공 저작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앞서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조각가 김영원씨, 이순신장군 동상을 만든 김세중씨의 미망인 김남조 시인과 저작재산권 무상양도·양수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절차를 마치고, 광화문광장 조례에 근거 조항을 마련한 뒤 지난 9월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두 동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KDB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용료는 KDB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되며, 수익금은 저작권자들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와 호국 사업에 기부된다. 개인적인 기념촬영 등은 제외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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