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구식의원 사무실 등 6~7곳 압수수색

檢, 최구식의원 사무실 등 6~7곳 압수수색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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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디도스 대가성 배제 못해” 하루만에 말 바꾸고…

10·26 재·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사건’이 당초 경찰의 수사 발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와 연루자들 사이에 오간 1억원의 ‘대가 가능성’이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사건에 얽힌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 등 6~7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는 경찰의 수사가 검찰에 의해 ‘조직적 집단 범행’ 쪽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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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팀 수사관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증거물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관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증거물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당초 사건을 맡았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공격 사건과 관련, 주범인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모(27·구속)씨와 범행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0)씨가 디도스 공격을 수행한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강모(25·구속)씨 등에게 건넨 1억원에 대해 “범행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한 “범죄와 관련없는 개인 간 거래”라던 입장을 불과 하루 만에 바꾼 셈이다.

경찰은 “김씨를 지난 14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이상 반응이 나왔다.”면서 “김씨와 공씨가 이전에 전혀 돈거래가 없었다는 점, 이 돈이 강씨에게 들어간 점 등으로 미뤄 ‘개인 간 거래’라는 단정적 의견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공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할 당시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항목에서 ‘거짓’에 해당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면서도 ▲김씨가 공씨에게 1000만원을 보낼 때 송금자명에 ‘차용증’이라고 기록한 점 ▲강씨 소유의 갤럭시탭에 ‘공○○형 1000만원’이라고 공씨에게 돈을 받은 정황이 기록돼 있는 점 ▲급여통장 등 실명 계좌로 거래를 한 점 등을 들어 ‘사건과 무관한 금전 거래’라는 기존 판단에 여전히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안팎에서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김씨의 공모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경찰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사전 포석을 놓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인 차모(27)씨를 16일 검찰에 송치, 사실상 수사에서 손을 뗄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부장 김봉석)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4시간여 동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층에 있는 최 의원 사무실과 경남 진주 사무실을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5개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또 박 의장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예우 차원에서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받았다. 국회의장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례적이다. 검찰은 집행하지 않은 영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제외된 공씨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1억원 자금 출처와 함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백민경·이영준·최재헌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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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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