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시설 인력파견 안 돼” “미혼모들의 마지막 피난처”
양육 능력이 없는 보호자가 보호시설에 몰래 아기를 두고 가도록 한 ‘베이비박스’ 논란이 새해 벽두부터 재점화되고 있다. 관할 구청이 이 박스를 설치한 교회에 최근 양육을 위한 인력 지원을 중단하면서 한동안 가라앉았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베이비박스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의 집’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신생아들이 거리에서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임시 보호함을 말한다. 하지만 베이비박스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후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의견과 ‘생명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 교회가 설치한 ‘베이비박스’. 상자 안에 아이를 놓아두면 교회 안에 있는 자동벨이 울리고, 교회에서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
관악구청은 절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주사랑공동체의 집이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미인가 장애인 보호시설이어서 더 이상 활동보조인을 파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연고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아동들은 곧바로 담당 지자체에 신고해 경찰 조사를 거친 뒤 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된다. 그런데 주사랑공동체의 집은 이런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버려진 아이들을 교회에서 양육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교회에 활동보조인을 파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지원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인 결과 무연고 아동을 양육하는 절차도 적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의 의료시설이나 경제적 여건도 미흡하다는 것이 구청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글 사진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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