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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충돌] 경찰입장서 수사권 해석… 수사사건 檢송치 제한 등 뇌관

[검·경 수사권 충돌] 경찰입장서 수사권 해석… 수사사건 檢송치 제한 등 뇌관

입력 2012-01-04 00:00
업데이트 201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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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지침 뜯어보니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 경찰이 내놓은 ‘수사실무지침’을 보면 앞으로 검찰과 분쟁을 일으킬 갈등 요소가 적잖다. 합법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경찰의 주체성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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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사 사건 지휘 거부나 수사중단·송치명령, 중요 사건에 대한 송치전 지휘, 검사 수사 사건에 대한 지휘 등의 사안은 도화선이 될 것 같다.

경찰은 내사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종결 후에 보내겠다는 원칙을 정해 ‘내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거부했다. 또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넘기는 것 역시 ▲경찰 수사 절차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관련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수사해 인권침해가 심할 때 ▲경찰관의 불법 체포·감금·폭행·가혹 행위가 있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제한했다.

●“영장신청 여부 경찰이 우선 결정”

경찰은 내사 사건 종결이나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 지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피의자의 신병 처리와 관련,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송치 여부 등도 경찰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결국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검사에게 먼저 의견을 묻지 않고, 경찰이 우선 확정한 뒤 나중에 검사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뜻이다. 문제가 있으면 검사의 재지휘를 받겠지만 지휘 범위는 법률 쟁점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 등으로 국한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사가 유치장 등을 감찰할 때 경찰의 수사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장부나 서류의 제출, 열람 등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의 대면보고 요구도 그동안 속칭 ‘길들이기’나 ‘심부름 시키기’로 악용됐다고 판단, ‘사건이 복잡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고 명시했다. 검찰총장 명의의 수사 지휘 준칙 및 지침도 지검장 등을 통해 내려올 때만 수용하기로 했다. 즉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시하는 준칙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사사무보고’를 ‘수사개시보고’로 명칭을 바꾼 데다 기존 보고 대상 22개 중 방화, 교통방해, 상해치사, 강도, 군사, 변호사·언론인·외국인 범죄 등은 보고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검찰과 마찰 땐 본청차원 협의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일선에서 해당 지역 검찰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되 여의치 않으면 경찰청으로 보고, 본청 차원에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마찰 원인 등을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진아·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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