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8일 올 첫 신검부터 적용…현역면제 키196㎝→204㎝로
올해부터 키가 2m 4㎝를 넘어야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 성 질환자라 하더라도 현역으로 복무를 해야 하며 B형 간염 중증 질환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돼 입대하지 않는다.국방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키 기준이 기존 196㎝에서 2m 4㎝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양 상태와 체격이 향상된 최근 추세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과 같은 성 질환자는 현역(3급) 복무 대상자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만성 B형 간염 환자 가운데 치료가 필요하거나 1년간 약물 치료를 받은 뒤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제2국민역(5급)으로 분류했다. 이미 입대해 군복무 중인 경우엔 전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던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대상자도 현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령심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첫 신체검사일인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12-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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