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응급조치 미흡해 환자사망”…의사 4명 입건

“응급조치 미흡해 환자사망”…의사 4명 입건

입력 2012-01-05 00:00
업데이트 2012-01-05 11: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강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회복 도중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

지난해 4월 8일 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구강암 제거 및 재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최모(63·여)씨는 닷새 뒤인 13일 수술 부위가 터져 다시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재수술을 받은 다음 날 오전 1시께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두 시간 뒤 숨졌다.

부검 결과 최씨의 사망원인은 인두와 후두 부위의 출혈과 부종에 의한 호흡 곤란으로 밝혀졌다.

유가족들은 담당 의사들의 미흡한 조치로 최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의 호흡곤란 증세를 처음 보고받은 수련의 A(31)씨 등 3명은 같은 병원 신경외과 의사에게 기도 내 삽관을 요청했지만 출혈이 많고 상태가 심각해 실패했다.

그 뒤로 두 차례나 더 시도해 관을 삽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최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숨을 거뒀다.

대한의사협회는 “최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한 오전 1시부터 30분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 기도 내 삽관보다 응급 기관절개술(목 부위를 절개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조치였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허술한 보고 체계도 최씨를 숨지게 한 원인이 됐다.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을 집도한 B(40) 교수는 경찰에서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구강 내 출혈이 많았다면 기관 내 삽관보다는 응급 기관절개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B교수와 수련의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