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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한명당 권리금 1천만원’불법 어린이집 적발

‘원아 한명당 권리금 1천만원’불법 어린이집 적발

입력 2012-01-08 00:00
업데이트 2012-01-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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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불법 매매 법인 어린이집 6곳 대표 입건

원생 수에 따라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받는 등 어린이를 담보로 거액의 이윤을 챙기며 불법매매를 한 법인 어린이집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8일 영리목적의 거래가 금지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전문 브로커를 통해 불법 매매한 혐의(배임수·증재 및 방조)로 광주 모 어린이집 대표 A(52)씨 등 어린이집 6곳 원장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 어린이집 대표는 어린이 1명당 1천여만 원의 권리금을 책정해 최고 7억 원까지 주고 받는 등 운영권을 불법 매매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어린이집은 비영리법인 시설로 매매 할수 없지만 운영권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4일에는 광주 광산구와 북구의 어린이집 2곳이 운영권을 각각 수백만 원의 월 임대료와 수억 원의 보증금 등을 받고 거래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후 법인 어린이집 불법 매매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가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0여 곳을 집중 조사, 6곳을 적발했다.

경찰조사 결과 광주 남구 소재 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아파트 건설부지로 편입돼 땅값이 크게 오르자 이를 팔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압박해 처분허가를 받아 불법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어린이집 대지와 건물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재산에 속하며 이를 처분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담당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어린이집 관계자는 기본재산의 처분 및 변경 조건이 까다로워 허가가 쉽게 나지 않자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악성민원을 제기해 스트레스에 시달린 공무원이 사표를 냈고 바뀐 담당자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불법 매매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어린이집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대금을 전문적으로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경찰은 불법으로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들이 6~7억 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어 매월 수백만 원의 할부금을 내며 교사 인건비와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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