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장 순환보직제 새달부터 시행

법원장 순환보직제 새달부터 시행

입력 2012-01-10 00:00
업데이트 2012-01-10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부터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법원장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가 시행된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위원회는 9일 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장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건의문은 법원장이 2년 임기로 2회 보임을 기본으로 하는 순환보직제 및 임기제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1차로 보직 법원장에 2년을 근무하면 재판부에 복귀해 일정 기간을 근무하고, 다시 2차로 법원장에 보임된 뒤 또다시 재판부로 돌아가는 형태다. 또 한번 법원장에 보임되면 원칙적으로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않도록 했다.

위원회는 법원장 근무를 한 후 재판부 복귀 근무 기간을 유동적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법원장의 임기를 상황에 맞게 연장·단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예외적 규정의 운용 향배에 따라 이번 제도의 정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위원회는 고법 부장판사 중 법원장을 원치 않으면 재판부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원장 지원제를 함께 건의했다. 법원장을 지원해야 보임할 수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10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