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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방응모 前조선일보 사장 친일행적 대부분 인정”

고법 “방응모 前조선일보 사장 친일행적 대부분 인정”

입력 2012-01-13 00:00
업데이트 2012-01-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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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초(啓礎)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에 대해 고등법원이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일부를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방 전 사장의 손자인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친일 행위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과 일제 침략전쟁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논문을 게재했고, 일제 전쟁 수행을 돕는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 감사로서 회사를 운영했다.”면서 “일제에 적극 협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과 국민총력 조선연맹 간부 지위에 있었다고 해서 구체적인 협력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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