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업무복귀할까…1심 판결 교육계 주목

곽노현 업무복귀할까…1심 판결 교육계 주목

입력 2012-01-14 00:00
수정 2012-0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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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면 교육감직 복귀..학생인권조례 재의철회가능성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1심 선고가 다가와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곽 교육감이 당장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도 있어 판결 내용에 따라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등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15일 법원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1심 판결에서 곽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곽 교육감은 항소하더라도 계속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죄이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무죄가 나오면 교육감직으로 복귀해 업무를 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에게 내려질 판결이 올해 교육계를 뒤흔들 ‘핵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곽 교육감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하면 그간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이뤄진 정책 결정이 모두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곽 교육감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19일 판결 선고로 풀려나면 가장 먼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再議)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이 모의배정을 직접 해봐야 한다며 3월말로 최종안 발표를 미룬 ‘고교선택제 개선’ 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애초 고교선택제 개선은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것으로 곽 교육감은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또 그동안 주춤했던 혁신학교 300개 설립, 무상급식 확대 등 본인이 내세웠던 공약과 계획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곽 교육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중요 현안에서 한발 비켜난 태도를 보이던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힘이 실린다. 이 권한대행은 그동안 ‘민의로 뽑힌 사람이라면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겠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중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피해 왔다.

또 교육청이 3월1일자로 주요 간부,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인사를 할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과 이 권한대행 중 누구가 인사권을 쥘지 결정된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곽 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이 권한대행이 기존에 곽 교육감이 임명한 교육청 간부들을 대폭 교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교육청의 한 직원은 “지금 교육청에 있는 과장 이상의 전문직은 모두 곽 교육감이 임명했던 사람”이라며 “교육청 직원들은 이번 판결에 온통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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