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교폭력 기록 3월부터 학생부에 남긴다

학교폭력 기록 3월부터 학생부에 남긴다

입력 2012-01-15 00:00
업데이트 2012-01-15 11: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ㆍ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종전에는 학생부 ‘학적사항’,’출결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조치 기록은 졸업 후에도 초ㆍ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된다.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런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제’를 비롯해 해결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또래상담ㆍ학생자치법정 등 또래문화 강화, 위센터 확충, 학부모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