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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구비 횡령… 월급 못받은 조교도…

교수 연구비 횡령… 월급 못받은 조교도…

입력 2012-01-16 00:00
업데이트 2012-01-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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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계좌서 인건비 빼돌리자 조교도 7000여만원 가로채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억 5000여만원을 빼돌린 유명 사립대 의대 유모(53) 교수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연구실 ‘랩장’(학생 대표)을 맡아 유 교수의 지시에 따라 돈 관리를 하면서 7000여만원을 빼돌린 김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교수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연구비 31억여원 중 연구원 37명에게 지급해야 할 9억여원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연구원 겸 조교인 김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유 교수의 연구실에서 연구원 인건비를 관리하면서 7000여만원을 멋대로 빼 썼다.

김씨는 연구비 100만원과 조교 급여 220만원 등 한 달에 320만원가량을 받아야 하지만 유 교수의 횡령으로 월평균 100만원밖에 받지 못하자 공동관리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금고형 이상을 선고해 교수 등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고, 이들이 횡령액을 모두 학생발전재단에 기탁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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