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부갈등으로 시모 무고한 며느리에 실형

고부갈등으로 시모 무고한 며느리에 실형

입력 2012-01-16 00:00
업데이트 2012-01-16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신의 명의로 대출해 준 뒤 고부갈등을 겪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명의도용 혐의로 고소한 며느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15일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누명을 씌운 혐의(무고)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형사 처분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9월 자신의 명의로 직접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대출해 준 뒤 관계가 나빠지자 지난해 10월 “인감증명 위조 등을 통해 명의를 도용해 몰래 대출을 받았다.”며 이들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1-16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