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8.07 = 서울시선관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ㆍ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제보자 1차 조사
▲08.08 = 서울시선관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자료 송부
▲08.26 = 검찰, 단일화 대가 2억원 수수 혐의로 박명기 교수와 박 교수 동생 체포
▲08.28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청구.
곽 교육감, 기자회견서 “2억 선의로 지원했다” 시인
▲08.29 = 검찰, 2억원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체포 및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법원, 박 교수 구속영장 발부
▲09.05 = 곽 교육감 검찰 출석, 혐의 전면부인
▲09.06 = 검찰, 곽 교육감 2차 소환조사
▲09.07 = 검찰, 곽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09.10 = 법원, 곽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곽 교육감 구속수감
▲09.14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기소
▲09.21 = 검찰, 곽 교육감 구속기소·강경선 교수 불구속 기소. 곽 교육감 직무정지. 서울중앙지법, 곽 교육감 사건 형사합의27부 배당
▲10.02 = 곽 교육감, 법원에 보석청구
▲10.12 = 법원, 곽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10.17 = 법원, 곽 교육감 사건 첫 공판
▲11.17 =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2.29 =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12.30 = 검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박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강 교수에게 징역 1년 구형
◇2012년
▲01.19 = 법원, 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원 선고
곽 교육감 석방, 교육감 직무 복귀
박명기 교수 징역 3년ㆍ추징금 2억원, 강경선 교수 벌금 2천만원 선고
연합뉴스
▲08.07 = 서울시선관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ㆍ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제보자 1차 조사
▲08.08 = 서울시선관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자료 송부
▲08.26 = 검찰, 단일화 대가 2억원 수수 혐의로 박명기 교수와 박 교수 동생 체포
▲08.28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청구.
곽 교육감, 기자회견서 “2억 선의로 지원했다” 시인
▲08.29 = 검찰, 2억원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체포 및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법원, 박 교수 구속영장 발부
▲09.05 = 곽 교육감 검찰 출석, 혐의 전면부인
▲09.06 = 검찰, 곽 교육감 2차 소환조사
▲09.07 = 검찰, 곽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09.10 = 법원, 곽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곽 교육감 구속수감
▲09.14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기소
▲09.21 = 검찰, 곽 교육감 구속기소·강경선 교수 불구속 기소. 곽 교육감 직무정지. 서울중앙지법, 곽 교육감 사건 형사합의27부 배당
▲10.02 = 곽 교육감, 법원에 보석청구
▲10.12 = 법원, 곽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10.17 = 법원, 곽 교육감 사건 첫 공판
▲11.17 =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2.29 =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12.30 = 검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박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강 교수에게 징역 1년 구형
◇2012년
▲01.19 = 법원, 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원 선고
곽 교육감 석방, 교육감 직무 복귀
박명기 교수 징역 3년ㆍ추징금 2억원, 강경선 교수 벌금 2천만원 선고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