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곽노현 사건 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곽노현 사건 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입력 2012-01-19 00:00
업데이트 2012-01-19 14: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변호사 평가 만점받아…한명숙 무죄선고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벌금형을 받고 석방됨에 따라 이날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 부장판사(47ㆍ연수원 19기)가 어떤 법관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이 건넨 돈의 대가성과 돈 제공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동기를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황이 어려운 박명기 교수에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그렇지만 후보직 매도행위는 선거문화의 타락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서 분명히 지적했다. 그래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법관이라는 평을 듣는다.

재판 당사자 간 대립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원만하게 중재하고 당사자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에는 법전과 논문을 바로 제시하는 등 비교적 원활하게 재판을 이끈다고 평가를 받아왔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도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법리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권의 법률서적을 갖다 놓고 즉석 프레젠테이션을 해 눈길을 끌었다.

또 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회동한 장소를 살펴보기 위해 법정에 대형 스크린을 걸어 포털사이트 ‘로드뷰’를 띄워놓고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공정성, 품위ㆍ친절성, 직무능력 항목 모두 만점을 받아 최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다.

1993년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1995~1996년 서울지법 민사50부에서 우성그룹ㆍ한보그룹 회사정리사건 주심을 맡았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송무제도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때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이후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스캘퍼’ 사건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주심이자 우배석인 이탄희(34ㆍ연수원 34기)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군법무관, 수원지법 판사를 거쳤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