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당선무효형 곽노현, 선거비용 35억 반환하나

당선무효형 곽노현, 선거비용 35억 반환하나

입력 2012-01-19 00:00
업데이트 2012-01-19 14: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반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법원의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이 형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해 향후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은 반환해야한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선고 직후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형은 피한 대신 본인의 벌금형 범위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유죄가 인정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아야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도 반환하지 않게 된다. 향후 이어질 2, 3심에서는 형량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