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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식 벗어난 화성인 판결”…즉각 항소

檢 “상식 벗어난 화성인 판결”…즉각 항소

입력 2012-01-19 00:00
업데이트 2012-01-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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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비해 경미한 전형적 봐주기 판결” “지구인은 이해못해” 격앙된 반응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19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이날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금품의 대가성과 함께 유죄를 인정하면서 후보매수 당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후보매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데다,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금품이 오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관련 금품범죄의 액수가 5천만원 이하인 사건도 제공자에게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는데 기존의 양형 기준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쌍방이 후보 사퇴와 관련해 거액을 주고 받았는데 금품 제공자인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면서 돈을 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현저하게 불공평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법원도 곽 교육감 측을 ‘단일화 피싱사기단’으로 인정하면서 사기 피해자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나”며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을 판사만 믿는 ‘화성인 판결’이라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수사라인에 있던 다른 검찰 간부는 “선거사범을 많이 수사해봤지만 이런 판결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판결은 법원 몫이니 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곽 교육감 본인도 법정이나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건 인정했고, 자리 제공도 약속한 것”이라며 일부 무죄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검은 1심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고 총선, 대선을 앞두고 금품수수 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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