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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 제2 도가니 되나… 법조계 술렁

영화 ‘부러진 화살’ 제2 도가니 되나… 법조계 술렁

입력 2012-01-21 00:00
업데이트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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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괘씸죄… 피고인에 불리” vs “증거조작 불가능… 판결 문제없어”

2007년 ‘석궁테러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지난 18일 개봉된 이후 법조계의 심기는 불편하다. ‘부러진 화살’의 사회적 관심이 만만찮아서다. 영화 ‘도가니’의 힘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석궁테러는 성균관대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명호(55) 전 교수가 복직소송을 벌이다 2007년 1월 패소하자 당시 재판장이었던 서울고법 박홍우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에게 석궁을 쏜 사건이다. 김 전 교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 등이 적용,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지난해 1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사건에 등장하는 법조인들이 화려하다. 1997년 김 전 교수가 낸 부교수 확인 소송에 대한 1999년 항소심 재판장은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당시 김 전 교수의 청구는 기각됐다. 2007년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은 최근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가카새끼 짬뽕’ 사진 등을 올려 논란을 빚은 이정렬 창원지법 판사다. 이 판사는 당시 ‘판사가 석궁을 맞을 정도로 판결을 잘못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례적으로 “제가 주심으로 관여했던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가 기득권층을 옹호했다고 하는 것은 재판부를 떠나 제 개인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 아닐 수 없다.”는 글로 판결 취지를 적극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도 없지 않다. 박 판사가 피습을 당한 뒤 대법원은 긴급 간부회의와 전국 법원장회의를 갖고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김 전 교수의 유죄를 확신한 셈이었다. 김 전 교수 측은 사실상의 “재판 지휘”라며 “이후 재판은 엄벌을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이 김 전 교수 측에 불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전 교수가 박 판사에게 쏜 것으로 알려진 ‘부러진 화살’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다른 9개의 화살에서는 혈흔조차 검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전 교수는 “수사당국이 증거를 일부러 없앴다.”는 논리를 폈다. 다른 웃옷과 달리 혈흔이 없는 박 판사의 와이셔츠는 증거 조작이라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분석을 통해 조끼·속옷·내의·와이셔츠 등에서 발견된 혈흔이 모두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임을 확인하고 김 전 교수 측의 혈흔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하지만 결과가 잘못된 판결은 아니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 전 교수는 화살이 우발적으로 발사됐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2개월전부터 석궁발사 연습을 했고, 사건 당시 횟칼을 가방에 소지한 점 등을 들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라진 화살에 대해 “김 전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적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일부러 폐기·은닉할 이유가 없어 증거조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박 판사가 자해한 뒤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고 봤다.

재판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시 와이셔츠의 혈흔은 박 판사의 노모가 빨아서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노모의 세탁에 깜짝 놀란 박 판사의 제지로 다른 옷은 세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측 주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나 영화로 재현된 ‘석궁테러사건’은 사회 불만과 맞물려 논란을 낳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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