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민 4명중 1명 “살인보다 아동성범죄 더 엄벌”

국민 4명중 1명 “살인보다 아동성범죄 더 엄벌”

입력 2012-01-24 00:00
업데이트 2012-01-24 09: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양형위, 일반인·전문가 설문조사

우리 국민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살인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지난해 11월14일~12월9일 국민 1천명과 판사, 검사, 변호사, 형법학 교수 등 전문가 900명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26.1%가 ‘아동 대상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중죄로 인식했다.

이에 반해 전문가 집단은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1%에 달해 일반인과 상당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대법원은 영화 ‘도가니’ 등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살인죄 못지않게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일반인이 전문가보다 성범죄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처벌불원) 전문가들은 이를 반영해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81.1%에 달한 반면, 일반인은 실형을 택한 비율이 58.2%였다.

또 의붓아버지의 딸 성폭행과 같은 친족관계 강간에 대해 일반인들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48.6%)인 데 비해 전문가 그룹의 42.1%는 징역 2년~3년6월의 실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살인, 뇌물, 위증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에 큰 인식 차이가 없어 성범죄에 대한 국민정서와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한 범죄군을 묻는 조항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변호사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환경 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순으로 답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뿐 아니라 향후 마련될 3기 양형기준(폭력, 교통,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선거, 조세범죄 등) 설정에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과 정서를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