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중 1명 “살인보다 아동성범죄 더 엄벌”

국민 4명중 1명 “살인보다 아동성범죄 더 엄벌”

입력 2012-01-24 00:00
수정 2012-0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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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일반인·전문가 설문조사

우리 국민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살인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지난해 11월14일~12월9일 국민 1천명과 판사, 검사, 변호사, 형법학 교수 등 전문가 900명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26.1%가 ‘아동 대상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중죄로 인식했다.

이에 반해 전문가 집단은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1%에 달해 일반인과 상당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대법원은 영화 ‘도가니’ 등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살인죄 못지않게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일반인이 전문가보다 성범죄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처벌불원) 전문가들은 이를 반영해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81.1%에 달한 반면, 일반인은 실형을 택한 비율이 58.2%였다.

또 의붓아버지의 딸 성폭행과 같은 친족관계 강간에 대해 일반인들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48.6%)인 데 비해 전문가 그룹의 42.1%는 징역 2년~3년6월의 실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살인, 뇌물, 위증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에 큰 인식 차이가 없어 성범죄에 대한 국민정서와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한 범죄군을 묻는 조항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변호사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환경 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순으로 답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뿐 아니라 향후 마련될 3기 양형기준(폭력, 교통,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선거, 조세범죄 등) 설정에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과 정서를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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