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일사부재리 판단은 청구시점 기준”

“특허심판 일사부재리 판단은 청구시점 기준”

입력 2012-01-24 00:00
수정 2012-0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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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는 동일한 특허가 심판 심결에 의해 확정 등록됐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사부재리는 심판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증거에 의해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종래 대법원은 심판 청구가 아니라 심결 시점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사가 ‘인터넷 주소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을 가진 B사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의 심판 청구가 각각 있는 경우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됐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심판청구인이 진행하던 절차가 소급해서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사부재리 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봐야 하고, 그 후에 비로소 다른 심판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03년 12월 특허권자인 B사를 상대로 ‘인터넷 주소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은 진보성 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진보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11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C사가 2006년 2월 같은 건으로 B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판 청구는 2007년 진보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환송 판결을 맡은 특허법원은 “심결 당시 관련 확정 심결이 등록돼 있지 않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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