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피해자 상처 안묻고 가면 뺑소니”

“피해자 상처 안묻고 가면 뺑소니”

입력 2012-01-30 00:00
업데이트 2012-01-30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원심 깨고 ‘고의도주’ 판결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묻지 않고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백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고 차를 옆으로 빼자고 한 뒤 도주한 점, 피해자가 2주간의 진단서 발급을 받고 치료받은 점 등을 볼 때 현장을 이탈한 이상 고의적인 도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서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외상이 없고,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30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