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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련 “기성회비 문제는 반값등록금으로 풀어야”

한대련 “기성회비 문제는 반값등록금으로 풀어야”

입력 2012-01-31 00:00
업데이트 2012-01-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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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최근 법원의 기성회비 반환 판결과 관련, “’반값 등록금’으로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31일 촉구했다.

한대련과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대 재정이 기성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회계법 도입이나 기성회비 소폭 인하는 기성회비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물타기’”라며 “교육재정 확보와 국공립대의 반값 등록금 시행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대련은 또 “법원에서 기성회비 반환 책임은 기성회에 있다는 자료를 내놓았지만 기성회와 대학본부를 구분짓는 뚜렷한 경계는 없다”며 “기성회 자금력이라는 단서를 반환의 기준으로 달며 대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천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30일 이번 판결에 대해 “반환의무자인 피고가 대학교나 국가가 아니라 대학교 기성회이므로 기성회비의 실제 반환가능성 여부는 기성회의 자력에 달려있고 대학교나 국가가 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대련은 “전국 50여개 대학에 기성회비 반환 청구운동을 확대 제안하고 계속적인 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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