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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트위터 풍자’ 20대男, 검찰은 오히려

‘김정일 트위터 풍자’ 20대男, 검찰은 오히려

입력 2012-01-31 00:00
업데이트 2012-01-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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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였는데...” 北찬양글 리트윗한 20대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31일 트위터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윗’(재전송)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 등으로 사회당원 박모(2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해 퍼뜨리거나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영생하신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세계가 공인하고 우러러 따르는 군사의 영재이시며 승리의 상징이시다”라는 글을 리트윗하거나 연평도 포격 이후 “서울은 역시 이래서 핵공격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했다.

한편 검찰은 박씨가 북한의 3대 세습을 반대하는 사회당 당원으로 활동한 사실과 (자신의 행위가) 일종의 ‘풍자’ 또는 ‘패러디’였을 뿐이라는 박씨 진술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학생을 포함, 팔로어 숫자가 3천여명에 달하는 박씨의 트위터는 전파성이 상당해 이적 표현물을 올렸을 경우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매체”라며 “사회당원 여부 혹은 장난이나 패러디 여부와 관계없이 국보법에 위배되는 행위 그 자체로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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