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5~6명 재임용 부적격 통보한 듯

법관 5~6명 재임용 부적격 통보한 듯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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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가 재임용 대상 법관 5~6명에게 부적격 통보를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로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법관 180여명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한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5~6명에게 다음 주중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숫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법원은 매년 재임용 대상 법관 5~10명에게 부적격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들의 소명을 청취한 뒤 오는 16일 고위법관 정기인사 이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 재임용 심사제도는 지난 1988년 도입됐으며 20여년 동안 최종 탈락자는 3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법관들이 대부분 최종 심사 전에 미리 사표를 내기 때문이다. 탈락자 3명은 부적격 판정에 끝까지 불복한 사람들이다.

올해 부적격 통보자 가운데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가카의 빅엿’이라는 대통령 비하 표현을 해 논란을 빚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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